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경주시 임대농지 등록 통합 신청 서비스가 연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농지은행 임대농지의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통합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이용 방법은 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건물 3층 원스톱 통합 신청 창구에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신청 후 관련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관원 경주사무소 등 각 업무 담당 기관에 전달돼 처리된다.그간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등록하려면 먼저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했다.이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등 3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에 경주시,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주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를 비롯해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는 농업인들의 농지은행 임대농지 등록 간편 업무 처리 개선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다.그 결과 공익직불금 신청 집중기간 동안 경주시는 전담인력 2명을 채용·배치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농어촌공사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주낙영 경주시장 “이번 원스톱 통합 신청 서비스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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