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신문=경북경제신문기자]고령군은 21일부터 고령군내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으로 소는 50두 미만 사육농가 340호 4,199두 / 50두 이상 사육농가 107호 9,697두이며 기타 동물로는 접종 시기가 도래한 돼지, 염소, 사슴 등이다.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농가의 경우 고령성주축협에서 구제역백신을 구매하여 자가 접종하고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그 외 접종시기가 도래한 염소 300두 이상, 돼지 1,000두 미만 및 사슴 사육농가는 축산정책과에서 백신을 수령하여 자가 접종토록 하고 있다. 고령군은 매년 일제접종 2회, 수시접종 4회 총 6회의`구제역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50두 이상 전업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가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당 16두 이상 채혈하여 항체양성률 80% 미만시 추가 검사없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구제역백신 접종대상 가축 중 누락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했다.